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회사에서 구조조정 내지 권고사직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정규직이라면 본인의 의사로 사직을 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전보를 보내거나 발령을 낼 경우에도 부당 전보발령 내지 인사조치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퇴사를 원치 않는다면 보다 면밀하게 법적인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