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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참고래230
건강한참고래23023.04.04

주행중에 뺑소니를 당했어요.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는건 없나요?

주행중에 뺑소니를 당했어요.저는 갓길에 대는데 저를 박은 그 차는 도망 가버렸구요..설상가상으로 블랙박스 칲을 빼다가 튕겨서 못 찾고 있습니다.목.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자보 로 치료하고 왔구요.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는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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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주변 CCTV나 주변차량 블박영상을 참고 하세요.

    지금 자보 상태는 본인 자상으로 접수가 되어 있으니,

    사고영상 없으면 상대에게 보상 못받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에서 상해급수별로 가입금액 받을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관련 특약에서 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칩을 찾아 가해자를 찾는다면 해당 처리비용은 구상이 될 것이며 운전자보험은 질문자님이 12대 중과실사고 등으로 사고가 났을시 형사책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신체 담보가 있으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시에 자기신체사고가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없다고 하시면 경찰 신고하시고 치료받으시다가 한꺼번에 가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보로 치료를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귀하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또는 자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은 뺑소니와 큰 관계는 없고요(뺑소니와 관련한 담보는 따로 있을 수 있음)

    운전자보험의 피보험자인 귀하가 교통사고의 상해로 인하여 입원이나 골절 등과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에

    일정 조건에 맞춰 보상이 이뤄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 후에 상대방을 잡게 되면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나 만약 잡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정부 보장 사업으로 보상을 받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는 경우 상해 급수에 해당하는 가입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상대방을 잡으면 청구가 가능하지만 만약

    못잡는다면 자차보험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잡게 된다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 하시면 되며 경찰에도 사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뺑소니사고의 경우 가해차량을 찾지않는다면 차량수리와 치료비용은 전부 개인보험으로 처리해야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차수리비와 치료비용을 처리할수 있고 가입된 특약에 따라 합의금같은 향후치료비용도 받을수있고 운전자보험은 특약중 자동차부상치료비용가입되어 있다면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 일단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 받으시면서 경찰에서 범인이 잡히면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되는건 특약에 따라 다르니 특약 사항들 확인해보셔야하구요 병원 진단 급수에 따라서 받으실수있는 보장이 있으니 확인 해보시면 될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과 같은 사고의 경우,

    가해자를 검거한다면 가해자로 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나, 만약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해당 사고에 대하여 경찰서에 정식 뺑소니 사고처리를 하신다면,

    상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만큼은 정부보장사업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해서는 님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담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자부상, 뺑소니관련 담보, 입원일당등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