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선 신호대기중에 후면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저는 정차중)
가해자는 사고난걸 인지하고 횡설수설하더니 차량은 놓고 도주했습니다(음주자처럼 보였습니다 잘걷지도못하고 횡설수설하고..)
이후 경찰이와서 확인하고 차량 옮겨놨는데 이후는 어찌되는건가요?
보험에서는 가해자가 도주해서 일단 제보험에서 사고처리하고 나중에 구상권청구하라는데
이런경우도 보험료 할증이되나요? (범퍼가 심하게 훼손되었음)
저는 아직 병원을 안갔습니다 애들을 봐줄사람이 없어 내일 가려는데 병원비도 제가 일단내고 나중에 가해자 잡으면
그때 보상받아야하나요? 순서나 처리방식을 아무것도모릅니다 ㅠㅠ 순서와 처리방식 저와같은 경우엔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막막해서요
1. 이런경우 뺑소니인가요?
2. 제보험으로 일단처리하고 구상권청구해도 보험료할증되나요?
3. 병원비도 일단 제가 내고 나중에 보상받아야하는건가요? 못잡으면 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