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났는데 가해자가 도주했어요 (차는 버리고 도주) 뺑소니인가요?
좌회선 신호대기중에 후면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저는 정차중)
가해자는 사고난걸 인지하고 횡설수설하더니 차량은 놓고 도주했습니다(음주자처럼 보였습니다 잘걷지도못하고 횡설수설하고..)
이후 경찰이와서 확인하고 차량 옮겨놨는데 이후는 어찌되는건가요?
보험에서는 가해자가 도주해서 일단 제보험에서 사고처리하고 나중에 구상권청구하라는데
이런경우도 보험료 할증이되나요? (범퍼가 심하게 훼손되었음)
저는 아직 병원을 안갔습니다 애들을 봐줄사람이 없어 내일 가려는데 병원비도 제가 일단내고 나중에 가해자 잡으면
그때 보상받아야하나요? 순서나 처리방식을 아무것도모릅니다 ㅠㅠ 순서와 처리방식 저와같은 경우엔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막막해서요
1. 이런경우 뺑소니인가요?
2. 제보험으로 일단처리하고 구상권청구해도 보험료할증되나요?
3. 병원비도 일단 제가 내고 나중에 보상받아야하는건가요? 못잡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후 미조치 도주를 하였기 때문에 뺑소니 처리될 것입니다.
먼저 본인 보험으로 처리 후 상대방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해서 보험료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본인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에 대해 지불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직접 개인 비용으로 치료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런경우 뺑소니인가요?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죄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신속한 고소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2. 제보험으로 일단처리하고 구상권청구해도 보험료할증되나요?
보험 약관의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일단 본인의 보험으로 사고에 대한 할증이 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3. 병원비도 일단 제가 내고 나중에 보상받아야하는건가요? 못잡으면 어떻게되나요?
일단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보상 받는 것이 맞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상 청구할
상대방이 없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뺑소니입니다.
2. 아닙니다. 질문자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3.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못 잡으면 보상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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