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간임대아파트에 임차인으로 23. 8에 들어가기로 계약을했습니더. 그러나 시공사에서 갑자기 입주지연 3개월을 일방적으로 청구했는데요. 이경우에는 저는 보상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61조를 보면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실입주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해 입주시 입주자에게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간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규정된 점에 기하여 지체상금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