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간임대아파트에 임차인으로 23. 8에 들어가기로 계약을했습니더. 그러나 시공사에서 갑자기 입주지연 3개월을 일방적으로 청구했는데요. 이경우에는 저는 보상을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