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중대하자로 입주지연 발생되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 어디까지 보상을 받아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신축아파트 중대하자로 인해 이사일정에 이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공사는 입주 4일전까지 아무런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으며, 중대하자에 대해서도 입주자인 제가 먼저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하자 그때서야 하자를 인정하고 시일에 걸친 협의 끝에 재시공으로 진행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현재 대략적인 입주일은 약 1달 반으로 잡혀있으나, 아직 정확한 입주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시공 과정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입주가 더 지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미리 고지하여 일정 협의가 된다면 이해하기로 하였으며, 집만 제대로 보수하고 시공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집 없이 다른곳에 거주 중인 상태이며, 시공사에서는 보상 관련하여 저한테 먼저 리스트를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내역까지 보상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한 보상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왕복 이사비용(2번)
- 이사짐 보관비용(약 2달치)
- 이사짐 보관이후 이사짐에 문제(가전, 가구 곰팡이 발생 및 폐기 등) 발생 시 지원비용 (이건 혹여나 문제가 발생된다면 추후 별도보상 요청하려고 생각중입니다.)
- 거주비용 (약 2달치 월세, 복비 등)
- 식대(4인기준, 인당 1만원으로 잡고 하루 12만원 예상)
- 중도금 이자 지연금(이사 당일 잔금치루려고 예약해둔 상태이오나, 문제 발생으로 정신이 없어 잔금 일정을 잠시 미뤄둔 상태 / 은행에 중도금을 아직 값지 않은 상태로 잔금 처리를 잠시 미뤄둔 상태)
- 지연보상금(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지연된 일수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여 작성)
- 피해보상금 (이건 얼마까지 보상처리가 될지 기준을 모르겠음)
현재 집을 다시 재시공 중이라 어느정도까지 보상이 가능할지 궁금한 상태이며, 위 내용 외에 제가 더 받아야 할 내역이 있는지와 처리가 어려운 보상 내역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상황에 따라 시공사측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건 충분히 알고있지만, 현재 피해받은 부분과 받아야 할 내역에 대해서 기준을 잡기가 힘들어서 문의드리고 시공사측에 먼저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어디까지 인과관계가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보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방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