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의무보험기간이 만료되고 재가입하지
자동차 의무보험기간이 만료되고 재가입하지않는다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일주일정도 늦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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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기간이 만료되고 재가입하지않는다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일주일정도 늦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자동차보험중 의무보험은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경우에는 무보험상태가 되어 해당 관할 구청, 시청에서 미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됩니다.
10일 이내면 대인 1만원, 대물 5천원입니다.
10일 초과시 1일당 대인 4천원, 대물 2천원씩 증가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개인용 승용차인 경우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5,000원의 과태료만 부과가 되니 일주일 정도
늦게 가입한 것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