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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기간이 만료되고 재가입하지

자동차 의무보험기간이 만료되고 재가입하지않는다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일주일정도 늦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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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기간이 만료되고 재가입하지않는다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일주일정도 늦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자동차보험중 의무보험은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경우에는 무보험상태가 되어 해당 관할 구청, 시청에서 미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됩니다.

    10일 이내면 대인 1만원, 대물 5천원입니다.

    10일 초과시 1일당 대인 4천원, 대물 2천원씩 증가 합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개인용 승용차인 경우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5,000원의 과태료만 부과가 되니 일주일 정도

    늦게 가입한 것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