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근로시간 전 통화응대 강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현재 5인이상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업무 준비를 위해 일찍 출근하는 편이고
기본 8시 반이면 사무실에 도착해서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무 준비중에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근로시간 전에 오는 전화를 다 받아서 응대를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로시간이 되면 전화를 받겠다고 대답했는데
상사분들이 분란을 만들지 말라고 일침하며
근로시간 전 업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법적으로 끌고가면 처벌을 과연 받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업무전
업무강요를 했다고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증거가 될만한걸 찾기가 애매하죠 같은 직원들 끼리 증인으로 출석해서
말을 해주지 않는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 인가요?"에 대한 답은 괴롭힘이 맞습니다.
참 애매하기는 하네요.. 내가 말단 근로자일 때는 그게 참 부당해보이기는 하겠지만 본인이 직급이 높아졌는데 밑에 부하 직원이 그런식으로 하면 답답할 것 같긴 합니다. 업무적인 부분이 진행이 더디다 보니깐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수 있구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무시간외 업무를 강요하는거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죠. 출근시간을 업무시작 5분전에 하셔서 정시에 업무시작할수 있게 하는건 어떨까요? 그거 마져 위에서 뭐라고 한다면 드럽더라도 회사를 옮겨야죠 뭐
근로시간 전 통화 응대를 강요하는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와 관련된 부당한 대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특히 업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요구,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 강요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라고 한다면, 그 이전 시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출근 준비를 하거나 다른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상사가 근로시간 전에도 전화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주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면 이는 부당한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요구가 반복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주거나 업무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면,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