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업무지시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5인 이상 중소기업 사무실에 재직중입니다.
아래 내용들이 부당업무지시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급해요.
근로계약서 상 업무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업무준비를 위해 8시 반이면 사무실에 출근하는데
직장 상사들이 업무시간 전 오는 전화를 응대하라고 했지만 저는 이를 거부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실 전화기를 최신형으로 교체하며
자기들이 오는 전화를 당겨받지만
결국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저의 몫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분란을 일으켜 전화기를 교체하고 피해를 보고있다고 가스라이팅을 당했습니다.
사무실 주 업무는 저를 포함한 여직원 3명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자재 발주 및 거래처 발주서 확인 및 출하명세서 작성 등 진행하면서 여직원들 간의 사담에 거슬린다며 상사들이 사무실에 있는 것을 기피한다며 자신들이 장시간 사무실에 없는 것을 정당화하며 업무시간이나 회의 시간을 통해서 말한 것이 아닌 퇴근 시간에 카풀로 퇴근하면서 들은 내용입니다.
위 내용들과 관련해서 주고받은 내용을 녹음한 증거는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정신적과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들이 부당업무지시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