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관리자 주도하에 매일같이 근무요일이 다가오면
전달사항 있다고 예시로 들자면 9시가 출근시간인데 5분 10분도 아닌 30분 40분정도 미리출근하라고 하는데 이거 30~40분에 대한 수당 안주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저희는 오전9시 출근이지만 이 관리자는 오전 9시 퇴근입니다 시작시간보다 미리 여유있게 도착하라는 것은 이해갑니다 그러나 업무단톡방도 있는데 30~40분 미리 출근하라하고 거기에대한 수당도 없습니다 또한 이 관리자는 칼퇴근 좋아하는 사람인걸로 추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