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추완항소 기준일을 언제로 봐야할까요?
소송이 있었고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재산명시 관련 소장등본을 받고 알게되었습니다.
아직 원사건의 판결문열람을 하지는 못했는데 추완항소장을 작성하다보니 판결문을 첨부하기도 하고 판결내용을 정확히 알아햐 하는것 같네요.
전자소송 접수도 안된다고 하고,
재산명시 소장 받은것이 9월 13일이라서요.
추후보완항소가 13일기준 2주면 26일? 27일 언제인지 아니면 판결문 열람후 날짜를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날짜가 닥친것 같아 불안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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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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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영수한때를 추완항소 기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판결문을 실제 받아 보신 날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재산명시 소장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로부터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되어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