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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른한꿩273
나른한꿩273
24.02.14

추완항소 가능여부의 판단기준은?

소장을 우편으로 받은 기억이 없어 몰랐으나

22년 7월경 본인이 직접 등기 우편물을 수령한것이 확인되고요. 23년 말에 판결문은 공시송달 되었습니다.

이걸기준으로 추완항소를 하였는데 조정으로 넘어가서 원고와 만났는데 소장을 본인이 받은게 있으니 추완항소가 안되는거 같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재판이 있는지 안거라며~

추완항소는 판결문 공시송달로 못받은거 기준으로 봐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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