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가 가능하려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주소지에서 한 차례 우편물을 수령한 사정이 있다면, 이후에 받지 못한 사정은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