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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꿩273
나른한꿩27324.02.14

추완항소 가능여부의 판단기준은?

소장을 우편으로 받은 기억이 없어 몰랐으나

22년 7월경 본인이 직접 등기 우편물을 수령한것이 확인되고요. 23년 말에 판결문은 공시송달 되었습니다.

이걸기준으로 추완항소를 하였는데 조정으로 넘어가서 원고와 만났는데 소장을 본인이 받은게 있으니 추완항소가 안되는거 같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재판이 있는지 안거라며~

추완항소는 판결문 공시송달로 못받은거 기준으로 봐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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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가 가능하려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주소지에서 한 차례 우편물을 수령한 사정이 있다면, 이후에 받지 못한 사정은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은 판결 선고 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 판결 선고 사실을 안 때로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