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서의 현재성은 침해행위가 개시되어 계속 중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깡패 A가 B를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B의 5m 앞에서 B를 향해 걸어오고 있다면, 이는 침해행위가 개시되어 계속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의 현재성이 인정됩니다.
B의 보호의무자가 폭행으로 A를 막았다면 B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자신의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보호의무자가 B를 보호하기 위해 A를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가 20m 앞에서 B를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걸어오는 상황은 침해행위가 아직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