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경우 부모님의 상속개시 이전에 미리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향후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 10년 훨씬 이전부터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간 소급 합산 기간인 10년내에 재산이 증여되는 경우 증여세 누진세율이
적용됨으로 동일 즈영자, 동일 수증자간에 10년 내 증여재산 합산이 되지 않도록
증여시기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명에게 증여하는 것보다는 자녀, 손자녀, 사위, 며느리 등에게 재산을 증여시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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