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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23.06.29

상속세와 증여세에대해 궁금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대충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덜 내려면 상속 보다는 부모님이 돌아 가시기전 미리 증여를 해주는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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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경우 부모님의 상속개시 이전에 미리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향후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 10년 훨씬 이전부터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간 소급 합산 기간인 10년내에 재산이 증여되는 경우 증여세 누진세율이

    적용됨으로 동일 즈영자, 동일 수증자간에 10년 내 증여재산 합산이 되지 않도록

    증여시기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명에게 증여하는 것보다는 자녀, 손자녀, 사위, 며느리 등에게 재산을 증여시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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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 증여하여 상속세 부담이 더 증가하는 경우 많습니다.

    재산이 상당한 경우 사전에 세무사와 개별상담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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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십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재산을 모두 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10년 내 사망하시는 경우 증여의 실익은 크지않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상태 및 피상속인의 차후 계획을 바탕으로

    정확한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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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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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증여에 비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가 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이에 반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를 받지 않고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공제금액을 크게 초과할 경우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줄여주어 상속세 부담을 낮춤으로서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상속일 10년 이전에 증여를 해야 합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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