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면 수기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하며
법인사업자 또는 직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은행사이트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발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