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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세금계산서에 대해 개인사업자 질문입니다

소셜 네트워크로 제가 직접 제작을 하여 물건을 판매를 하고자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당연히 하구요
제가 직접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를 하는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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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판매를 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 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으로 발행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일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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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전자로 발급하거나 매출 3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라면 종이로 발급하여도 될 것입니다.

    전자로 발급하려면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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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시기에 발급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아닌 이상 수기로도 가능하고,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ltns8318&logNo=221161133812&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jem8ahjr7rAhXbfd4KHXK0BFMQFjACegQIDBAG%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wltns8318%252F221161133812%26usg%3DAOvVaw0yiKv7nBGWzuXNQbc2W_bV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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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기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거나 홈택스에서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효과는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아닌 수수료 등을 포함한 매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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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기(종이)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공급받는자 용 세금계산서를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공급하는자 용은 질문자님이 잘 보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잘 정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마다 이를 반영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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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면 수기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하며

    법인사업자 또는 직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은행사이트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발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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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신다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도 되고,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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