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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때까치185
숙련된때까치18524.01.25

계약직 연차 개수 질문드립니다

2023년 8월 1일 입사하여 근무하시다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하여 2024년 1월 1일자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 후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계속근로로 보고 2024년 7월까지 만근 시 총 11개 연차가 발생하고 2024년 8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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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2024.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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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명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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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계속근로로 보고 2024년 7월까지 만근 시 총 11개 연차가 발생하고 2024년 8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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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더라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맞고 2024년 7월까지 만근 시 총 11개 연차가 발생하고 2024년 8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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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 근로하기 떄문에 연속하여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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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계속근로로 보고 2024년 7월까지 만근 시 총 11개 연차가 발생하고 2024년 8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것이 맞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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