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일 입사하여 근무하시다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하여 2024년 1월 1일자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 후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계속근로로 보고 2024년 7월까지 만근 시 총 11개 연차가 발생하고 2024년 8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2024.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명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계속근로로 보고 2024년 7월까지 만근 시 총 11개 연차가 발생하고 2024년 8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더라도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맞고 2024년 7월까지 만근 시 총 11개 연차가 발생하고 2024년 8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 근로하기 떄문에 연속하여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