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의 근무자에게 1달만근시 1개의 연차가 생기고 1년을 채우면 일년에 총 15개의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비정규직이라 매년3월에 계약서를 다시 써서 연장하는데 5월 입사자의 경우 다음해 5월부터 연차가 15개가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2022년 5월 입사자가 2024년 2월에퇴사한다면 연차는 어떻게되나요? 5,6,7,8,9,10,11,12 만근해서 총 8개의 연차에 +3개가 주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므로, 2022.5.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5.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3.5.부터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2024.2.에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