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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재규어29
지혜로운재규어2922.11.15

1년차 이후 연차에대해 궁금합니다

1년미만의 근무자에게 1달만근시 1개의 연차가 생기고 1년을 채우면 일년에 총 15개의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비정규직이라 매년3월에 계약서를 다시 써서 연장하는데 5월 입사자의 경우 다음해 5월부터 연차가 15개가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2022년 5월 입사자가 2024년 2월에퇴사한다면 연차는 어떻게되나요? 5,6,7,8,9,10,11,12 만근해서 총 8개의 연차에 +3개가 주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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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2년 5월부터 23년 3월까지 총 11일, 23년 5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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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이라도 계속근로한다면 이어서 계산합니다.

    1년 1일 이상 근로자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2년 근로자도 26개입니다.


    2년 1일 이상 근무해야 15개 추가되어 41개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11개 이후에 15개이며, 15개이후는 0개입니다. 월개근에 1개씩 추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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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므로, 2022.5.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5.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3.5.부터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2024.2.에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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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5월 입사자가 2024년 2월에 퇴사할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3년 5월에 15일

    합계 26일

    2023년 5월 이후 근무기간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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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하신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총 26개 휴가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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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5.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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