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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도박죄의 '우연성' 기준에 대하여.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ㅡ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ㅡ

스포츠에서 바람이 우연이고, 바둑 같은 온전한 실력 게임 같아 보여도 우연성이 있다고 도박이라 하는데
우연성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건가요? "주관적", "다소라도"라는 부분을 보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인지 감이 안오네요

애초에 우연성을 걸고 넘어져서 도박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긴 할까요?

아니면 티끌만한 우연이라도 있으면 가차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돈을 건다는 행위에 좀 더 초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모든 경우에 우연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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