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12월 16일 저녁 6시쯤 왕복 1차선에서 할머니께서 무단횡단을 하셨는데 어두워서 미쳐 발견을 못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112와 119를 불러 조치를 하였지만 병원에서 사망하셨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게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운전자는 민사와 별개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가해자의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셔야하구요,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필수는 아니지만 사망건의 경우에는 합의하려고할 것입니다.
상대방은 경제능력과 운전자보험가입 여부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적인 손해배생책임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 대인담당자와 진행하시면됩니다.
지금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을 잘 확인하는게 가장중요합니다. 과실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무단 횡단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사로 인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 형사 처벌 등도 받지 않게 되나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검찰에 송치가 된 후에 검찰의 판단하에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고 장소가 어두웠고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는 사고란 점을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력하여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가 되면 제일 좋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증권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