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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참밀드리125
탁월한참밀드리12523.11.25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보험갱신일을 착각해서 8일이 지났습니다. 과태료 확인 및 납부방법과 기준 및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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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보험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아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년 주기로 갱신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놓치게 되면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는 최대 900,000원 입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계산기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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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10일 이내인 경우 15,000원이 부과되며 시, 군 , 구청에서 과태료 용지가 날아옵니다.

    또는 경찰정 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미납과태료를 조회한 후에 지자체 담당자에게 가상계좌 받아서 납부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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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승용자동차인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최초 10일간은 15,000원입니다.

    이는 추후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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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10일이내 지연일 경우 인적 만원,물적 오천원이여서

    총 15000원 과태료부과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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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0일 이내의 과태료는 15000원 입니다.

    대인 1만 대물5천원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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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에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와 범치금이 부과됩니다.


    1)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0일 이내 미가입 시 : 6천원(대인), 3천원(대물)

    - 10일 초과 시 : 10일마다 1,200원(대인), 600원(대물)씩 가산, 최고 20만원(대인), 10만원(대물)

    2) 범칙금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대인), 5천원(대물)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 번호판 영치

    자동차보험 미가입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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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이라도 가입을 했다면 다행입니다 미가입기간이 10일 미만이면 하루 대인 1만윈 대물 5천원 입니다 고지서 가 나오면 납부하시면 됩니다 10일이 넘어가면 또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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