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에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와 범치금이 부과됩니다.
1)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0일 이내 미가입 시 : 6천원(대인), 3천원(대물)
- 10일 초과 시 : 10일마다 1,200원(대인), 600원(대물)씩 가산, 최고 20만원(대인), 10만원(대물)
2) 범칙금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대인), 5천원(대물)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 번호판 영치
자동차보험 미가입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