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책임보험을 한달씩 가입 후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 가입을 제때 못했을 경우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차량 책임보험을 한달씩 가입 후 차량을 운행하다가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가입을 제때 못했을 경우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표>
자가용 승용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1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6,000원 추가 최고 900,000원 까지
영업용 및 건설기계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6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0원 추가 최고 2,300,000원 까지
이륜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9,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원 추가 최고 300,000원 까지
책임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됩니다.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회(77%)까지 중가산하여 부과
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가산금 = 체납액 × 0.05
중가산금 = 체납액 × 0.012 × 개월 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에드박 이라고 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을 간략히 정리 드리면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대인1
10일이내 10,000원
10일초과 1일당 4,000원
대인 1 최고 600,000원 입니다
대인2는 과태료가 따로 없구요
대물은
10일이내 5,000원
10일초과1일당 2,000원
대물최고 300,000원까지 입니다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여러보험을 한번 상담 해 보시고,
좋은 보험으로 다시 GET!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륜차나 영업용은 위의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말씀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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