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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1.07

차량 책임보험을 한달씩 가입 후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 가입을 제때 못했을 경우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차량 책임보험을 한달씩 가입 후 차량을 운행하다가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가입을 제때 못했을 경우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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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1.07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 기준표>

    자가용 승용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1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6,000원 추가 최고 900,000원 까지

    영업용 및 건설기계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6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0원 추가 최고 2,300,000원 까지

    이륜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9,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원 추가 최고 300,000원 까지

    • 책임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됩니다.

    •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회(77%)까지 중가산하여 부과

      • 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 가산금 = 체납액 × 0.05

      • 중가산금 = 체납액 × 0.012 × 개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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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에드박 이라고 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을 간략히 정리 드리면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대인1

    10일이내 10,000원

    10일초과 1일당 4,000원

    대인 1 최고 600,000원 입니다

    대인2는 과태료가 따로 없구요

    대물은

    10일이내 5,000원

    10일초과1일당 2,000원

    대물최고 300,000원까지 입니다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여러보험을 한번 상담 해 보시고,

    좋은 보험으로 다시 GET!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륜차나 영업용은 위의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말씀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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