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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노조회비는 퇴직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할때 그동안 냈던 노조회비는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희망퇴직시 수백명의 인원감축이 있게되는데요.

노조회비는 그냥 근로중인 노조의 몫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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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1.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회비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로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조합비는 반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여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서는 단협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퇴사한다고 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회비와 관련한 사항은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르게 됩니다. 가입하신 노동조합의 규약을 확인하시거나 집행부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재직중 급여에서 공제된 조합비는 근로자를 위한 적립의 개념은 아니며 조합의 활동과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며 회계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