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은 조합 내부의 규정인 규약 또는 그에 준하는 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 탈퇴 시 그동안 납부한 조합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준다는 내용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조합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만일 조합비 반환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이 탈퇴 조합원에게 그동안 납부한 조합비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