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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큰고래225
의로운큰고래22523.02.10

노조탈퇴시 여테껏 낸 노조비 환급 가능한가요?

민노에 노조활동 5년동안 하였습니다.

저번달 탈퇴를 했습니다.

여테껏 내었던 노조 비용은 환급을 못받나요?


더이상 저희 회사에서 노조의 역할을 못하더라구요. 대응도없고, 노조비만 걷고

노조장은 뭘하는지 공유도없고


이런경우 탈퇴자들은 어떠한 노조비에대한 환급이나 그런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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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조합비의 환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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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조합비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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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탈퇴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일정부분 배분받는 등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한, 노동조합의 재산은 총유이므로 조합원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만 재산에 대한 주장이 가능하고, 탈퇴 등으로 조합의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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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조 활동시에 질문자님이 낸 조합비는 노동조합 자체의 자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하였다면 더이상 노동조합의 조합비, 기금 등 자산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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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합비는 노동조합 규약에 환불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탈퇴시 환불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해당 노동조합 규약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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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은 조합 내부의 규정인 규약 또는 그에 준하는 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 탈퇴 시 그동안 납부한 조합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준다는 내용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조합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만일 조합비 반환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이 탈퇴 조합원에게 그동안 납부한 조합비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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