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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밝은줄나비147
밝은줄나비147
22.10.19

이런 경우에는 퇴사가능할까요?

9월19일쯤 10월 말에 퇴사한다고 하였다가 퇴사 안시켜준다고 계속 말하여 12월 말 퇴사하기로하고

10월 18일 10월말 퇴사하기로 말해도 상관 없나요?

이 계약서 대로라면 불이익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제가 인수인계 하기에는 제가 할줄 아는 업무가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인수인계 해줄 사람도 안뽑는데 그냥 10월 말에 나가도 문제 없는건가요?

계약서에서 퇴직 부분만 올렸습니다


질문1. 10월 말 이후에 출근 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2. 인수인계 할 사람이 없는데 꼭 지켜야 할까요?

질문3.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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