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퇴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무단퇴사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등의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 책임은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만약을 위해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2월말 퇴사하기로 약속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1번 참고
3.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월 말에 사직하기로 합의가 된 경우 해당일 도래 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이전에는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수인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인수인계를 이행하게 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퇴사예정일에 퇴사할 수 있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9월19일쯤 10월 말에 퇴사한다고 하였다가 퇴사 안시켜준다고 계속 말하여 12월 말 퇴사하기로하고
10월 18일 10월말 퇴사하기로 말해도 상관 없나요?
한달전 퇴사통보를 하였다가 사업주가 거부함을 이유로 근로자가 12월말일까지 일하겠다고 했다면
해당의사가 진의로 파악되며, 사업주가 승낙한 이후 근로자가 10월말 퇴사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계약서 대로라면 불이익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법상 문제되진 않습니다.
제가 인수인계 하기에는 제가 할줄 아는 업무가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인수인계 해줄 사람도 안뽑는데 그냥 10월 말에 나가도 문제 없는건가요?
인수인계가 문제가 아닌 12월로 합의된 사안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승낙하지 않는 한
12월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합의에 대해서 이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을 기준으로 함),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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