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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에 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한 날짜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별도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퇴사하기로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사직서 제출의무는 없을 것이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가급적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퇴사예정일에 퇴사할 수 있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10월 말 이후 출근 안해도 되나요
질문2. 불이익은 있나요
질문3. 사직서는 그냥 내도 되는건가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변경사직의사(10월퇴사)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면
당초 12월31일날로 퇴사하기로 한 것이 맞습니다.
당초합의기간까지는 근로의무발생하는 바, 10월퇴사하면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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