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9일쯤 10월 말에 퇴사한다고 하였다가
9월31일에 12월 말 퇴사하기로하고
10월 18일 10월말 퇴사하기로 정정했습니다
인수인계할 만한 업무도 없고 인수인계할 사람도 없습니다
질문1. 10월 말 이후 출근 안해도 되나요
질문2. 불이익은 있나요
질문3. 사직서는 그냥 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