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밝은줄나비147
밝은줄나비14722.10.20

퇴사 관련해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9월19일쯤 10월 말에 퇴사한다고 하였다가

9월31일에 12월 말 퇴사하기로하고

10월 18일 10월말 퇴사하기로 정정했습니다

인수인계할 만한 업무도 없고 인수인계할 사람도 없습니다

질문1. 10월 말 이후 출근 안해도 되나요

질문2. 불이익은 있나요

질문3. 사직서는 그냥 내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에 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한 날짜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별도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퇴사하기로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사직서 제출의무는 없을 것이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가급적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퇴사예정일에 퇴사할 수 있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10월 말 이후 출근 안해도 되나요

    질문2. 불이익은 있나요

    질문3. 사직서는 그냥 내도 되는건가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변경사직의사(10월퇴사)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면

    당초 12월31일날로 퇴사하기로 한 것이 맞습니다.

    당초합의기간까지는 근로의무발생하는 바, 10월퇴사하면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