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근로자의 퇴사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인수인계를 위해 한달전에 퇴사를 말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퇴사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2. 질문자자님께서 7월 25일 퇴사희망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인수인계와 관계없이 해당 일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내용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기 때문에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30일전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