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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푸들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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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3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가 되면 퇴사하라는 내용

인수인계 기간 한달 전에 퇴사를 밝히래서 그만둔다고 말씀 드렸고

7월25일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가 완료되면 그전에도 퇴사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효력이 있는 내용인가요?

그럼 저는 언제 그만두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로 인수인계를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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