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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푸들280
태평한푸들28023.06.23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가 되면 퇴사하라는 내용

인수인계 기간 한달 전에 퇴사를 밝히래서 그만둔다고 말씀 드렸고

7월25일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가 완료되면 그전에도 퇴사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효력이 있는 내용인가요?

그럼 저는 언제 그만두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로 인수인계를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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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사직 의사를 표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 새로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여 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자 잘못이 아니므로 그 기간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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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회사에서 그냥 인건비 아끼려는 수작 같은데

    그냥 질문자 분이 통지한 퇴직일자에 퇴직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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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 퇴사한 것으로 본다 또는 퇴사한다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계속하여 근로할 수 있고 해당 규정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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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사직일을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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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고 볼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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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 통보는 한 달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 후 한달이 지나면 인수인계의 완료 정도와 상관 없이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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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근로자의 퇴사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인수인계를 위해 한달전에 퇴사를 말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퇴사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2. 질문자자님께서 7월 25일 퇴사희망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인수인계와 관계없이 해당 일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내용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기 때문에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30일전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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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퇴사라는 것은 본인이 그만둔다는 의미이고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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