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태평한푸들280
태평한푸들28023.06.23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가 되면 퇴사하라는 내용

인수인계 기간 한달 전에 퇴사를 밝히래서 그만둔다고 말씀 드렸고

7월25일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가 완료되면 그전에도 퇴사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효력이 있는 내용인가요?

그럼 저는 언제 그만두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로 인수인계를 해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사직 의사를 표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 새로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여 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자 잘못이 아니므로 그 기간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회사에서 그냥 인건비 아끼려는 수작 같은데

    그냥 질문자 분이 통지한 퇴직일자에 퇴직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 퇴사한 것으로 본다 또는 퇴사한다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계속하여 근로할 수 있고 해당 규정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사직일을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고 볼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 통보는 한 달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 후 한달이 지나면 인수인계의 완료 정도와 상관 없이 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근로자의 퇴사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인수인계를 위해 한달전에 퇴사를 말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퇴사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2. 질문자자님께서 7월 25일 퇴사희망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인수인계와 관계없이 해당 일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내용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기 때문에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30일전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퇴사라는 것은 본인이 그만둔다는 의미이고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