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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소228
슬기로운소22822.12.26

오피스텔계약금으로 10%(부가세포함)납부후 부가세

오피스텔분양시 계약금으로 10%(부가세포함) 납부후 사정상 계약해지할려고 합니다. 이때 계약금에 포함된 부가세는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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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에 부가세 포함한 금액은 돌려받지 못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정상 계약을 해지하는 쪽에서 계약금을 모두 포기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오피스텔 분양할때에 적히 전화번호로 문의 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한푼이라도 아쉬울때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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