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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급스런태양새74
저는 개인의원에 다니고 있어요. 병원 사모님이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는 일은 없고 오후 늦게 와 물리치료 받고 원장님이랑 퇴근해요. 하는 일도 없는데 직원으로 되어 있는 거 불법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신고한 것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이용하여 세금이나 지원금에 있어 불법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나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근로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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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탈세행위 및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 등을 하고 있다면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