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해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유급 병가 지급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취업규칙에서 유급 병가 조항을 두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는 여성의 생리휴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 필요한 자에 대한 가족돌봄휴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또한 무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