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의원 입니다. 직원에게 병가를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2명의 간호조무사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월차 1개씩을 주고 있습니다.
직원한명이 몸이 안좋다고 한달 쉬겠다고하고 병가가 되냐고 하길래 병가는 없으며 무급으로 한달
쉬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졌습니다. 저같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도 직원 병가를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적인 휴가제도가 아닙니다. 회사의 인사규정(취업규칙 등) 에서 병가에 대해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정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병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주지 않더라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법 위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하신것처럼 근로자가 휴직을 요청하고 허용하는 방식의 휴직은 정당합니다. 위법여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병가규정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의 병가규정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한달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의 신청시 필요시 승인할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에서 병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줘야할 의무는 없고 길이나 유무급 여부도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다만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장기근속, 기초복지 차원에서 병가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병가를 의무적으로 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의 자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병가를 의무적으로 줘야 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대한 급여문제는 무급처리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병가휴가에 대하여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작성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르면 되는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은 없을 것이고 근로계약서에 병가를 기재하는 경우도 없으므로 무급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연차유급휴가와 무급 생리휴가가 규정되어 있으며, 모성보호법에는 출산휴가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개인 병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 등에 따라 병가의 유무급 처리를 해야 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즉, 직원 병가는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장 재량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병가의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님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병으로 말미암아 얻는 휴가이며,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병가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상데 따라 병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이러한 규정이 없는 한 개인 사유에 의한 병가나 질병 휴직 보장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알고계신 대로 무급 병가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해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유급 병가 지급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취업규칙에서 유급 병가 조항을 두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는 여성의 생리휴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 필요한 자에 대한 가족돌봄휴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또한 무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같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도 직원 병가를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게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병가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내규나 근로계약에서 병가를 부여할지에 대해서 정하지 않았다면
개인적사정으로 쉬는 것으로 무급처리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병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사업주가 병가를 허용해 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가를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가는 사용자 재량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행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 상 병가의 부여의무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에 대하여 병가를 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편의 및 방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같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도 직원 병가를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게 있나요?
---------------------------------------
유급 병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별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경영자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것보다 복지가 좋아지면 근로자의 직무만족도가 올라가고, 로열티가 커질 것입니다. 비용과 복지를 잘 저울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법적으로는 월차(연차휴가)도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이미 부여하고 있으므로 계속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사업장 내 취업규칙 또는 내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를 보장하는 등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