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접대비도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한 데, 결혼 축의금, 장례시의 부의금, 축하금 등도 접대비에 해당하며, 건당 20만원 이내 금액은 적격증빙이 없어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청첩장, 부고장을 모아둘 수도 있으나 "경조사비 등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경조사 일자, 거래처명 또는 성명, 경조사 금액, 경조사 내역, 경조사 장소 등을 기재하여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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