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승소후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후 갚지않아 민사를 통하여 대여금을 받으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대여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상황에서는 대여금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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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에 대해서 재판상 확정된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시에는 실제 채무를 변제, 회수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만 했다고 하여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추심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해서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았다면 채무자가 인가받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은 채무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면 원래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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