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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개구리207
강직한개구리20723.09.30

처벌되는 사안인지요??????

본인 신상을 깐 사람이 단톡방에서 명문대를 비하하길래

제가 ‘(명문대)00대 근처에도 못가봤을거같은데뭔’ 이라고 한 발언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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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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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추상적인 판단에 따른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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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보이나 구체적인 성립여부는 해당단톡방의 참여자들의 구성, 해당 발언의 구체적인 경위와 전체적인 상황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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