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댓글 내용이 명예훼손/모욕에 걸릴까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을 캡쳐해 올린 게시글을 보고 '대학은 어떻게 간 거임? 지능이...'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행동 당사자가 고소를 한다면 특정성이 성립되어 명훼/모욕죄로 처벌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거나(명예훼손죄),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모욕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누군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실명, 구체적인 주소,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된 경우에 특정성이 인정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