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살고 계신 집의 화장실문에 문제가 생겨서 고민이신가보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화장실 문이 낡아서 썩은 것과 같은 자연 노후로 인한 손상은 질문자분이 아니라 집주인 분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아마 임대차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은 나와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퇴거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화장실 문이 노후가 되어 이러이러하게 되었다를 설명하시고 거주하시는데 불편하시다면 수리요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