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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궁금러
프로궁금러23.08.29

알바생이 CCTV봐도되나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 사람입니다 (혼자)

카운터에서 근무를 하는데 바로 옆에 씨씨티비 화면이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닌 제가 근무중일때

(남을 보여주는게 아닌 스스로 돌려보는것)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씨씨티비을 돌려봐도 문제가 없나 질문드립니다.


1.알바생인 제가 범죄 예방의 목적으로 단순 열람 가능한가요??


2. 범죄와 예방을 위해 열람후 일정 장면을 휴대전화를 사용해 녹화해둬도 되나요??

(사후 문제시 증명자료 단순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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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바업무를 하시는 동안에는 cctv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범죄예방 목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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