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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쌍봉낙타18
대범한쌍봉낙타1824.02.07

CCTV로 직원 감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 한가요?

최근에 카운터 뒤에 cctv를 설치를 하며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pc로 근무 외 다른 일을 본다던가 휴대폰을 하는 것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pc앞에서 휴대폰을 하며 근무애 해당하지 않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근데 휴대폰 화면과 저의 정수리가 나온 cctv 영상 캡쳐를 하여 지역 점장님들이 있는 단톡방에 올리시며, 저의 근무태도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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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CCTV 감시를 이유로 고용청에는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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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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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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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대폰 화면과 저의 정수리가 나온 cctv 영상 캡쳐를 하여 지역 점장님들이 있는 단톡방에 올리시며, 저의 근무태도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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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노동법이 아니므로 노동청이 아닌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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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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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인 cctv감시 및 이를 통한 지적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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