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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범한쌍봉낙타18
대범한쌍봉낙타18
24.02.07

CCTV로 직원 감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 한가요?

최근에 카운터 뒤에 cctv를 설치를 하며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pc로 근무 외 다른 일을 본다던가 휴대폰을 하는 것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pc앞에서 휴대폰을 하며 근무애 해당하지 않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근데 휴대폰 화면과 저의 정수리가 나온 cctv 영상 캡쳐를 하여 지역 점장님들이 있는 단톡방에 올리시며, 저의 근무태도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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