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알바 중 점장이 cctv를 4시간동안 탐색한 결과
제 업무 태도가 태만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도 바로 문의 잠금을 해제하지 않았다며 그 동안 손님들을 놓친 만큼 저의 월급을 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CCTV로 알바생을 감시하는 것은 불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점장이 적법한 행위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점장은 거의 매일같이 인수인계 하는 시간에 늦게 와서 10~15분 정도를 지각하여
그 만큼 초과 근무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만큼의 추가 임금을 요청하였고 못 믿겠으면 cctv 녹화본을 확인해서 본인이 늦었는지 늦지 않았는지 확인하라 하였습니다.
혹시 이렇게 제가 'cctv를 확인해서 본인의 지각 여부를 확인해 보시라'라는 말은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