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통해서 신용장 개설을 하는데 CIF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희 회사가 처음으로 직접 수입을 하게 되면서 은행을 통해서 기한부 신용장이라는 것을 개설하는데 신용장 조건 중에서 CIF라는 것이 있던데이 CIF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조건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CIF는 인코텀즈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인도조건이자 가격조건을 말합니다. 인코텀즈 상에서 CIF는 '운임 및 보험료포함 인도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도인이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CIF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물품가격에는 운송비와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거래가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IF 조건은 FOB조건과 함께 무역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형거래조건이 됩니다.
FOB와 CIF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으로 해당 단어를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도/위험/비용/통관 등의 의무가 규정됩니다.
가장 쉽게는 비용의 분기로 판단하는 경향이 많은데, FOB는 매도인이 수출국의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데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즉, 국제운임 부담을 하지 않음)조건이고 CIF는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제운송에 소요되는 운임 및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CIF의 경우 물품이 본선이 인도될때 인도의무를 다하지만 비용의 경우 국제운임 및 보험료까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IF는 국제무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로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자이며,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을 의미합니다. CIF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물품을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이 물품가격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거래조건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CIF 조건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IF는 Cost(제조 원가), Insurance(보험료), Freight(운임)의 약자로, 판매자가 물품을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이러한 CIF는 FOB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이며, 수출국내 절차는 매도인이 그리고 수입국내에서의 절차는 매수인이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조건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CIF의 위험부담구간은 본선적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컨테이너의 경우 사실상 적입후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것과 과거의 본선적재와 유사한 개념이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매도인, 매수인의 분쟁이 발생하는 위험의 공백구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역이란 관습적인 성격이 강하기에 여전히 CIF로 많이 사용중이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CIF는 인코텀즈로서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이라고 불리며,이 조건에서 판매자는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용장 조건의 운임선불인 경우 운임선불 표시를 하게 되며 CIF조건인 경우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된 조건이므로 수출자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운임이 선불로 나타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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