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에서 신용거래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매입할시에 부족한 자금을 증권사로부터 빌려서 '현물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매입하면서 빌렸던 증권사의 자금은 최대 180일까지 사용이 가능한 만기가 있는 자금이며, 해당 기간내에 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CFD라고 하는 차액결제방법은 신용거래와 다르게 주식의 현물을 매입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의 장외파생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CFD는 증권사가 대출을 해주고 이에 따른 매매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CFD를 활용하게 되면 종목에 따라 레버리지 배율에 따라서 더 높은 수익을 얻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며,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매도를 하는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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