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FD라는 것은 'Contract for Difference'의 약자로서 차액결제거래를 말하는 것인데, 차액결제거래 방법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에 대한 것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을 말합니다. CFD는 증권사가 대출을 해주고 이에 따른 매매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구조인데, CFD를 활용하게 되면 종목에 따라 높은 레버리지 배율 거래가 가능하며,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매도를 하시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CFD를 활용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10%~40%의 증거금(투자금)만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의 변동성이 심화되는 경우에는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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