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
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해야 하고,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규주택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시에는 비과세요건이 달라지게 되니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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