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첨일입니다. 아래 소득세법 기본통칙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2011. 3. 2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