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일 기준 문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위해서
신규 주택(분양권) 취득일 3년 이내 종전 주택 매도에서
신규 주택 취득일 기준은
당첨일/계약일/잔금/등기완료 중 언제로 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첨일입니다. 아래 소득세법 기본통칙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2011. 3. 21.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당첨일을 분양권 취득일로 봅니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거나,
3년 이후 양도할 경우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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