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구역에서 제 차량은 주차가 되어있고 상대방차량이 주차중 미끄러져 뒤에서 부딪힐때 100% 피해사고가되나요 아니면 불법주차구역이기때문에 저에게도 과실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주차사고의 경우 주차 차량도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보통 주간의 경우 10%, 야간의 경우 20%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보시면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약간의 조정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