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가 된 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정차된 차에 사고가 났으니 운전자가 과실 100%로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차사실과 사고장소의 도로여건상 사고를 회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입증된다면 불법주차차량에도 일정정도의 과실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비율은 약 20%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나라 법원은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도 과실을 부여합니다.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야 하는 전제가 있기는 하나 주간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은 2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실이 주행 차량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