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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꿈은슈퍼맨
내꿈은슈퍼맨23.06.03

불법주차된 차와의 사고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불법 주차가 된 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정차된 차에 사고가 났으니 운전자가 과실 100%로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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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차사실과 사고장소의 도로여건상 사고를 회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입증된다면 불법주차차량에도 일정정도의 과실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비율은 약 20%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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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나라 법원은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도 과실을 부여합니다.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야 하는 전제가 있기는 하나 주간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은 2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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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실이 주행 차량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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