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질문은 많은 고객분들이 문의한 부분 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인 과실에 있어 우리 나라는 상당인과관계 성립해야 합니다.
사고마다 상황의 긴박성과 운전자의 과잉 피양등의 여러가지 고려요소들이 많아 단적으로 된다. 안된다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피해자는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쟁점은 사고의 발생의 원인에 불법 주정차를 피하기위한 피양의 행위 얼마나 긴박했는가를
생각해보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주간 10% 시야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나 야간에는 15- 20% 통상 과실로 책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