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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갈기
자유로운갈기22.02.15

구치소 안에서 재판미루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지금 구치소 안에 있어요 근데 지인이 방법좀 찾아달라 해서 질문 해봅니다 혹시 구치소 안에 있으면서 재판 날짜를 미루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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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치소에서도 법원에 기일연기신청 등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구치소측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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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재판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의 근거가 된 사건의 형사재판의 경우

    연기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연기가 가능할수는 있지만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기때문에 쉽게 재판연기를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재판의 진행단계별로 연기 여부나 연기사유는

    달라질수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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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을 미루는 설득력있는 사유를 만들어 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선변호인 선임이 안된상태라면 사선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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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5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재판을 미루길 원하는 이유와 이를 소명하는 증거 등을 첨부하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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