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근무조건변경, 이자를 요구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노동법에 대해 궁금해서 올리게 되었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건으로 (임금체불이라는 명목으로) 이전직원이 2년동안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2년이라는 기간에 이자를 붙여 약 5백의 금액을 2-3천만원의 돈으로 재판 승소한 이례가 있는데요
아래는 이례가 발생한 곳과 같은 회사에서 또 일어난 사건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적기에는 다소 법적범죄와 연관된 부분이라 적을수 없으나 강제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여 보복성 임금감소가 있었습니다.
하여
근무조건을 강제적으로 변경하여 임금을 적게 준 경우에도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이자를 요구할수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ps
노동청에 전화했을때, 위 일에 대해 문의한 결과, 부당한 근무조건변경에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을 신고를 통해 받을수 있다는 내용을 들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미지급 임금
및 지연이자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일방적인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것인데 일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근로조건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감액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