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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늑대275
붉은늑대27521.03.30

중고거래 환불을 해줬는데 물건상태가 많이 망가져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3개월전, 중고거래 어플 당근마켓을 통해 만난 분께 핸드폰을 판매하였습니다.

만나서 상태 직접 확인 후 거래를 했습니다.(직거래)

그런데 며칠 전 구매자분께 환불요청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3개월동안 사용하다가 액정에 이상이 있어 서비스센터에 방문을 했는데,

중고거래 전 액정파손 진단의 이력이 있는것을 확인했다.

이 부분을 말해주지 않았으니 사기죄이며,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전액 환불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제가 중고거래 2개월 전

액정에 점 하나가 발견되어 방문했다가 수리는 받지않고 돌아왔는데 그 이력이 남았다는 겁니다.

거기엔 액정파손 및 수리거부라고 명시되어있다고합니다.)

직거래 시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은 구매자도 책임이 있다고 하여 일부만 환불해드리려고 했으나, 무조건적으로 우기는 구매자분의 말에 그냥 전액 환불을 진행해줬습니다.

그런데 물품의 상태를 확인해보니 거래할때와 너무 다른 상태에 오히려 제가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서비스센터에 방문한 이유도 전부터 있던 하자 때문이 아니고 전혀 다른 문제였으며,

외관적으로도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구매자분이 서비스센터 방문한 이유가 중고거래 전 부터 있던 하자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환불을 취소하거나, 중고거래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리비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라도 민사관련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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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중고 거래에 대해서 일일히 법에서 세부 절차 등과 의무, 권리 등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위의 증명 등을 가능하게 하기 어렵고 민사소송 역시 소송비용과 시간 등이 상당히 소요되는 점에서 이미 대금을 반환한 점에서 민사소송으로 다툼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소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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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분이 서비스센터 방문한 이유가 중고거래 전 부터 있던 하자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환불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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