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후 기기고장 환불해줘야되나요?
당근마켓에서 플립3를 판매하였습니다
사진으로 테두리 힌지찍힘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10장정도 올렸고
액정이 끝부분에 살짝 갈라진 부분도 자세히 찍어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직거래로 만나고 서로 확인 후 거래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일 뒤에 갑자기 핸드폰이 화면멈춤현상이 난다고 하면서 환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판매전까지 정상작동되었고 서로 확인하고 거래를 마쳤는데
이 경우 환불을 해줘야되는것인지 여쭤봅니다
이런 연락은 처음받아보는지라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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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제품 자체에 애초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품의 하자가 사용 중 발생한 것인지, 애초부터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며 기술적인 판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거래당시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거래 이후에 기기에 문제가 생긴 경우, 이러한 문제가 거래당시부터 존재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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