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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여새96
러블리한여새9622.12.02

중고거래후 기기고장 환불해줘야되나요?

당근마켓에서 플립3를 판매하였습니다

사진으로 테두리 힌지찍힘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10장정도 올렸고

액정이 끝부분에 살짝 갈라진 부분도 자세히 찍어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직거래로 만나고 서로 확인 후 거래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일 뒤에 갑자기 핸드폰이 화면멈춤현상이 난다고 하면서 환불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판매전까지 정상작동되었고 서로 확인하고 거래를 마쳤는데

이 경우 환불을 해줘야되는것인지 여쭤봅니다

이런 연락은 처음받아보는지라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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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제품 자체에 애초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품의 하자가 사용 중 발생한 것인지, 애초부터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며 기술적인 판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거래당시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거래 이후에 기기에 문제가 생긴 경우, 이러한 문제가 거래당시부터 존재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