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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돌꿩188
영특한돌꿩18821.09.14

단기원룸 전기세 미등록 정산 방법?

제가 단기 월룸에 3개월 정도 살았는데요

어차피 단기라서 금방 나갈거라 굳이 한전에 명의등록을하지않고 계약자 불명상태로 고지서 받아서 전기세를 냈어요

그런데 이제 방을 빼야하는데 이번 전기세를 다 정산하고 나가야지 싶은데 고지서가 오기전에 이사를 먼저 나갈것같네요? 그리고 고지서가 날아오기까지 그사이에 쓴 요금이 있을거같은데

계약자 미등록상태로 정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가는마당에 등록하기도 애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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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등록 상태여서 정산이 궁금하셧군요 일단 등록자와 상관없이

    우선 본인호실 현재까지 사용하신 전력량 계량기 지침 적으셔서

    한국전력에 전화하세요( 국번없이 123 입니다.)

    상담원에게 원룸 주소 말씀하시고 호실 말씀한신후 계량기지침 불러주시고 이사정산 하신다고 하면

    문자로 친절히 고지해드립니다. 납부하신후 집주인과 상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