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이사 초기부터 공과금 정산 문제로 집주인과 소통이 되지 않아 마음고생이 있으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미납한 소액의 공과금을 대신 납부하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1. 계약 해지 사유의 불성립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면 거주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집주인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 전 발생한 소액의 공과금 미납은 계약의 근본적인 목적을 해치는 중대한 하자로 보기 힘들어 적법한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대납한 공과금 반환 청구
집주인이 내야 할 공실 기간의 전기요금을 질문자님께서 대신 납부하셨다면 이를 돌려받으실 권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국전력공사 등에 문의하여 이사 전 사용량에 따른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3. 소송 진행의 실익 고려
대납하신 금액이 적은 경우 이를 돌려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정식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대비 얻는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법적 절차보다는 다음 달 월세에서 대납한 금액을 제하고 입금하겠다는 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전에 연락해 이사 전 미납 요금을 정확히 파악하신 후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의 정산을 요청하세요.
공과금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 편안하게 거주하시기를 바랍니다.